헤드헌터에게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과정 중에 오퍼레터 사인까지 했다가 입사 취소를 통보했더니, 입사 취소시 수수료 20%를 물어야 한다면서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실제로 퇴사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중 겁박임을 알고 퇴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 중 카톡으로 장문의 소송 제기에 대한 문구를 여러번 반복하여 보내면서 입사 취소를 선택하여 (헤드헌터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걸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헤드헌터와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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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표현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입사 취소시 수수료 등에 대한 약정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요구 등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소송 제기 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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