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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족제비132
한결같은족제비13222.01.15

이런사람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정육점에서 부모님과 같이 운영중인데요

아버지가 사업자 대표시고 전 같이 일을합니다

월급을 그냥통장으로 받기때문에 세금같은건 안내죠

하지만 저도 생활을하기에 돈을 쓰는데 세금을 내지않았지만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카드사용이 작년보다 많으면 얼마 환급 받을수 있는다 글을본거같은데

저같은 경우도 해당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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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세금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마도 아버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계실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가감이기 때문에 징수된 세액이 없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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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자입니다.

    근로소득자라는 요건이 필요하기도 하며

    매월 원천징수한 자 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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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2021년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그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인 연말정산은 대상자가 아니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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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별도로 상용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카드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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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평소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에 대해서 평소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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