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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4.03.14

아버지께서 저한테 칼로 특수협박을 하셔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아버지께서 저한테 칼로 특수협박을 하셔서 아동보호사건 송치되어 가정법원에서 처분이 나온다는데

처벌을 원치 않아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지금까지 2회 보냈습니다. 탄원서 말고 의견서를 보낼수있을까요?

사회봉사 처분 나오면 안되서 그렇습니다.

탄원서를 더 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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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탄원을 하는 내용이라면 명칭만 의견서이지, 실질이 탄원서가 됩니다.

    탄원서를 더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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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원서를 더 보내는 것은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나,


    특수협박의 법정형등을 고려하면 사회봉사명령 이상으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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