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저한테 칼로 특수협박을 하셔서 아동보호사건 송치되어 가정법원에서 처분이 나온다는데
처벌을 원치 않아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지금까지 2회 보냈습니다. 탄원서 말고 의견서를 보낼수있을까요?
사회봉사 처분 나오면 안되서 그렇습니다.
탄원서를 더 보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