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저한테 칼로 특수협박을 하셔서 아동보호사건 송치되어 가정법원에서 처분이 나온다는데
처벌을 원치 않아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지금까지 2회 보냈습니다. 탄원서 말고 의견서를 보낼수있을까요?
사회봉사 처분 나오면 안되서 그렇습니다.
탄원서를 더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탄원을 하는 내용이라면 명칭만 의견서이지, 실질이 탄원서가 됩니다.
탄원서를 더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탄원서를 더 보내는 것은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나,
특수협박의 법정형등을 고려하면 사회봉사명령 이상으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