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으나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