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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면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일정금액을 해주신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증여세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 얼마까지 면제 기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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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식(=직계비속)에게 증여할경우 증여공제는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억 증여서 5천만원 제외하고 1.5억에대한 세액계산해서납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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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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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는 성인기준 10년 누적금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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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수증자 기준이기 때문에 부모님 각각 5천만원씩이면 1억원이 돼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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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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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으나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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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최근 10년 동안 총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5천만원을 받으면 총 1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닌 5천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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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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