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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벌196
선량한벌19623.08.25

공탁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발요!!!ㅠㅠㅠ

1.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었는데 형이 확정이 난 뒤 공탁금을 가져가면 피고인에게 이득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2.공탁금 얼마 걸었는지 확인 할 수 없나요?? 있다면 어떻게 확인 해야하나요?

3.제가 미성년자인데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부모님 통장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부모님 동의하에 제 통장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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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히 이득이 될 부분은 없습니다.

    2. 법원에서 공탁이 되었다는 통지가 올것입니다.

    3. 어느것이든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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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공탁을 한 것 자체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령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공탁소에 문의해보거나 대법원전자민원선터 중 공탁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 명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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