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공탁을 한 것 자체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령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공탁소에 문의해보거나 대법원전자민원선터 중 공탁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 명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