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발요!!!ㅠㅠㅠ
1.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었는데 형이 확정이 난 뒤 공탁금을 가져가면 피고인에게 이득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2.공탁금 얼마 걸었는지 확인 할 수 없나요?? 있다면 어떻게 확인 해야하나요?
3.제가 미성년자인데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부모님 통장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부모님 동의하에 제 통장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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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히 이득이 될 부분은 없습니다.
2. 법원에서 공탁이 되었다는 통지가 올것입니다.
3. 어느것이든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공탁을 한 것 자체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령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공탁소에 문의해보거나 대법원전자민원선터 중 공탁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 명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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