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기준이 2년입니다.
그러나 1년으로 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이경우 임차인은 1년을 살고나서 2년이하의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계약은 쌍방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므로, 임대차계약도 그 기간에 있어서는 단기 1개월이든 길게는 10년이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의 보호와 편의상 최초 2년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기준은 1년이고,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