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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대벌래263
특출난대벌래26322.06.07

교대근무자 휴일급여(빨간날) 계산하는법

저희 회사에서 교대근무를 하는데 매달 시간표를 작성할때 휴일을 다챙겨주고 시간표를 작성하는데

이번 5월에 근로자의날 어린이날이 있어서 이날에 근무하시고 다른날에 휴무를 하신분이 있고 그날

근무하신분이 있어서 빨간날에 근무하셨으면 휴일근무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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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어린이 날은 22년 1일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명확하게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확인해야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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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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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대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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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되며, 어린이날이나 근로자의날에 근로하였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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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일근로에 대한 계산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어있지 않은 이상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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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근로자의날 어린이날이 있어서 이날에 근무하시고 다른날에 휴무를 하신분이 있고 그날

    근무하신분이 있어서 빨간날에 근무하셨으면 휴일근무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사전에 대체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평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추가수당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대체없이 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추가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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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비번일에 공휴일이 겹친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없으며, 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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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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