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인분을 단기계약 채용에 방법있을까요?
면허가 필요한 전문직종이고 5~6개월 정도 단기채용해야하는데 8월 출산예정인분이 지원해주셨는데요. 저희 직종에 꼭 필요한 경력을 가지고 계셔서 단기로 근무하시면 딱인데 고용주로서 출산예정인 부분이 걸리는데요. 본인도 이 문제로 채용이 안되고 있어서 이분은 계약만료일을 지정하거나 미리 사직서를 작성하고 시작하는방법등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육아휴직 이런부분은 관심없고 출산전까지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데 업무시작전에 혹시나 어떤 방식으로 해야 서로 걱정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출산휴가에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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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예정일인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회사는 출산휴가의 신청을 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출산휴가를 거부할수는 없습니다.(법상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채용이후 근로자가 신청시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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