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집이있는 딸 집으로 전입하면 딸이 1가구2주택이 되나요??
친정엄마가 5년이상된 21평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병으로 집이 있는 딸집으로 합가를 하여 딸이 1가구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한 딸의 주소지에 전입을 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세대를 합친 경우 세법상 '동거봉양 목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됨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유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가 당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파실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