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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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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용품 구매 처벌받나요?

제가 미성년자고 트위터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했는데 좀 날짜가 지나고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인 진술서를 쓰라 해서 쓰고있는데 혹시 보호처분이나 처벌 받나요? 보호자나 학교에 연락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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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청소년보호법은 성인용품등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한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한 미성년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