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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wisdom
hswisdom23.03.17

질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질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과 다른 개념인 것인지, 비슷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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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을 설정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등이 제공하는 재산 또는 재산권에 대해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을 질권이라하며, 이러한 권리른 발생시키는 것이 질권설정입니다.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거기에 질권설정을 하게되면, 전세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은행에 반환 해야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은행으로 부터 미반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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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을 쉽게 설명드리면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물건을 맡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점유하고, 유치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동산에 적용가능한 물권으로 보시면 되고, 부동산에서 질권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할 경우 그 임대권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할 때 사용됩니다. 근저당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물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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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 사전 의미는 아래와 같으며 쉽게 설명하자면

    "부동산을 담보로 하면 저당권, 동산을 담보로 하면 질권"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질권質權, pledge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물건을 현금화(환가)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擔保物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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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동산에는 질권 용어는 다르나 거의 비슷한 효력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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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은 담보물권 중에 하나입니다.


    담보물권은 질권, 유치권, 저당권 세가지가 있는데요.


    쉅게말해

    질권은 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잡히는 것이고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해 담보를 잡히는 것으로 보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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