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한바, 질문자님이 실수로 가격기재를 잘못했다면 중과실이 인정되어 취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1300원정도의 다툼으로 소송절차의 진행실익이 없어 법률적인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