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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256
새침한집게벌레25622.12.06

기프티콘 거래했는데 가격을 잘못적어서 판매했어요

1500원짜리커피를

167원에 실수로 올렸는데

구매자분이 사가셔서 이미 쓴상태인데

30분쯤 뒤에 발견하고

구매자분한테 가격오류라고 했더니

저보고 잘못올린거라며 오히려 당당하던데

차액 돌려받을수 없나요?

알면서 산것이 괴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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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인한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될 수 있겠으며 ,상대방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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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한바, 질문자님이 실수로 가격기재를 잘못했다면 중과실이 인정되어 취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1300원정도의 다툼으로 소송절차의 진행실익이 없어 법률적인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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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질문자 측의 가격 책정 오류가 있는 점에서 해당 플랫폼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소비가 된 기프티콘의 반환 등을 청구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실익은 매우 적고 사실상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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