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빠의 달 육아휴직 사용방법 문의드립니다

아빠의 달.육아휴직 사용시 예를.들어 24년에.엄마 다음으로 연달아 아빠가 1개월에 휴직후 1년 뒤 25년에 5개월 육휴를 해도 아빠의 달 휴직이 적용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지급하는 특례를 의미한다면 6개월을 연속사용하지 않고 1개월 +5개월로 사용하여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전이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