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공서 휴일대체 소급합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관공서 공휴일 서면합의를 미작성하고서 공휴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지고 추후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소급하여 합의를 할 경우도 효력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할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대체할 날을 미리 특정하여 고지(24시간 전)하여야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휴일근로를 진행한 상태에서 나중에 소급하여 휴일대체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