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을 청구하려 하는데 얼마이상의 금액만 청구해야 하나요?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간단한 진료비, 처방약 값이 천원 단위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건 실비 청구를 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1~2만원 이상 금액만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천원단위도 여러개 합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구실손)실손보험은 5,000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어 5,000원 이하금액은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2세대이후 실손도 최소1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통원의료비는 질병당 1회 진료시 치료비에 해당되며 그때마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소액은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청구하던지 청구 금액에는 상관없습니다.
단 자기부담금 보다 적으면 지급될 보험금이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상이 하지만, 통상적으로 3세대 실비보험이라고 가정한다면,
자기부담금이 의원은 1만원, 종합병원은 1만5천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이며, 약제비는 8천원이 자기 부담금 입니다.
즉 하루에 통원 병원비나 약제비가 위 자기부담금 보다 많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천 원 단위 여러 개를 합치셔도 하루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청구의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 자기부담금은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만원
상급병원 2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아무리 모아도 1일씩 통원한도 내에서 계산됩니다.
1일 치료가 자기부담금보다 적은경우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9년 7월 이전이라면 공제비용은 5000원 이구요.
2009년 8월 이후부터 최소 1만원 기준입니다.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말그대로 병원비로 지출한비용만큼받는것이지만 본인부담금이 1만원.1.5만원.2만원으로 차등한다는것아시지요 1만원 이상되는것만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약관에보시면
자기부담금내지 공제금액이라고
되어있는금액
초과분만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1세대일경우에는 약값 5천원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100%받는 실손이기 때문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는데요.
2세대부터 공제가 있어 1~2만원일경우 공제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이 없으세요.
또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기준은 그날그날의 진료비여서 합쳐서 얼마가 나오던
해당날짜의 진료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의 날짜에 1~2만원이 나왔다면 보장이 없을꺼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비보험 기준으로 청구 금액은 의원에서는 최소 1만원 이상, 병원이상급에서는 최소 2만원 이상,
비급여 부분에서는 최소 3만원 이상이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러건의 합산이 아닌 회당으로 보상 하기에 건건이 청구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