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및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