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주주야야휴휴 근무하는 경우 휴일대체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주주야야휴휴 근무시 1~4주는 주5일 근무고
5~6주는 주4일근무라서 그 주에 주간근무를 넣는 주5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유효한가요?
나아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와 관공서 공휴일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고 5주, 6주에 주간근무1일을 휴일대체 적용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 주 4일 근무를 하게 되는 주에 주간근무 1일을 더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로 더 근무한 주간근무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는 기존의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이므로 휴일대체를 통해 주간근무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하는 것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대체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일을 대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과 휴일 대체하고자 하는 주간근무일은 가급적 같은 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및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 6주차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대체가 가능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주야야휴휴 근무시 1~4주는 주5일 근무고
5~6주는 주4일근무라서 그 주에 주간근무를 넣는 주5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유효한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 교대근로자의 근무패턴은 사업장 근무표에 따른다고 명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나아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와 관공서 공휴일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고 5주, 6주에 주간근무1일을 휴일대체 적용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나요?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공휴일대체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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