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년이 지난 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하던 중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리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에서 2년간 근무하신 후 정년이 도래함.
2. 정년일에 정년퇴직(퇴사)처리를 하였고 퇴직금 등 모두 처리완료.
3. 퇴사처리 익일부터는 새롭게 촉탁직(1년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함
4. 22년 9월 1일부터 촉탁직 근무하였고, 22년 12월 31일까지로, 권고사직 처리하고자 함.
5. 촉탁직으로 새롭게 계약 후 4개월(6개월 미만)인데, 권고사직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또한, 이로인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