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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쑥한바다꿩196
말쑥한바다꿩196
23.06.01

교통사고가 나면 당사자의 탈것에 따라 다른 건 알지만

만약 오토바이와 차가 사고가 나도

똑같이 보행자와 차가 사고가 난 것처럼

오토바이가 더 유리하고 자동차를 탄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보다 같은 상황이어도 더 큰 면책을 받나요?

무단횡단자를 쳐도 차주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전방주시태만에 해당되기만 해서 그런가요?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과실이 0이 확실하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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