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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꿩196
말쑥한바다꿩19623.06.01

교통사고가 나면 당사자의 탈것에 따라 다른 건 알지만

만약 오토바이와 차가 사고가 나도

똑같이 보행자와 차가 사고가 난 것처럼

오토바이가 더 유리하고 자동차를 탄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보다 같은 상황이어도 더 큰 면책을 받나요?

무단횡단자를 쳐도 차주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전방주시태만에 해당되기만 해서 그런가요?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과실이 0이 확실하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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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보다는 차량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과실의 판단에 있어서 엄격한 판단을 받습니다.

    무단횡단사고라고 하더라도 차주는 전방주시의무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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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과실 정도가 미리 차 종류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고의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의 의무 위반 등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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