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 여자와 성인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나요?
말그대로 성인이 되기 전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여자와 20세가 넘은 성인 남자가 성관계를 맺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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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고등학생 여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가 아니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에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폭행 내지 협박의 수단을 썼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로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고등학생인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