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얼마전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최근 통상임금 계산시 그 금액이 큰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을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시 수백만원 더 높게나오더라구요~그래서 노동청에 문의를 했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려면 조건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혹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조건이 따로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