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 채용과 근로계약기간★꼭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
병원 데스크직으로 작년 2021년 11월 8일 입사하였고,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했었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올해 2022년 2월 28일 까지였습니다,
원장님께서 말하길 다른직원들도 다 이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이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연봉봉인상과 협상의 부분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3개월간의 정해진 수습기간이 있었구요
이제 2월 7? 8일? 이면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는데요,
지난 주 병원 상급자로부터 수습기간 평가 후 미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전달 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생각은 하지않았었는데..; 조금 당황스럽긴하네요.
개인적으로 저와 오래 일할만한 직장인가 생각해보았을 때 채용이 아닌 미채용으로 결과짓고 다른 곳을 알아보고 취업하는 것도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긴한데요,
궁금한건
병원 상금자가 수스평가 후 미채용하길 결정했다하며
2월 5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7,8일 제가 휴무인 날까지가 기본적으로는 3개월 기간인 것.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월 28일까지였는데
저도 다음 직장은 알아봐야하니 그동안 계약서상의 2월 말까지는 근무를 하겠다,해야겠다한다면
그쪽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없는지.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수습직원의 채용에 대해선 수습기간 3개월간의 평가 후 미채용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통상적으로 1달간의 통보기간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2월 28일까지) 중
어느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또 제가 주장할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내일 출근 후 이야기해야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그리고 원래 수습기간 중 90%급여 지급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 3개월동안의 기존급여 90%를 받은게 부당한게 아닌지, 제가 100%급여지급 요구를 할 수 있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근무하는 병원의 취업규칙 조항 서류 내용 입니다.------
아래내용은 병원
제10조 [ 수습기간 ]
1. 직원으로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능력에 따라 신입 및 경력직원의 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업무수행능력·근무태도·근무성적·건강상태 및 동료와의 인간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으로서 계속 근로시키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습 계약을 해지하고 채용하지 아니한다.
3. 수습기간을 거친 후 채용된 자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통산한다.
4. 수습기간 중 임금은 급여의 9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제11조 [ 근로계약의 체결 ]
1.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병원 소정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병원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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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직원의 채용에 대해선 수습기간 3개월간의 평가 후 미채용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통상적으로 1달간의 통보기간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2월 28일까지) 중
어느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또 제가 주장할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수습기간은 말그대로 견습을 위한 기간에 불과할뿐,
5인이상인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다만 3개월이내 해고조치라면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 종료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2월 28일로 종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 시점에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2월 28일까지이므로 그 기간까지는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초 근로계약 체결시 3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대로 지급하고 그 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3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최저임금 100%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미채용 결정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만료일인 2월 28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월 28일까지였는데
저도 다음 직장은 알아봐야하니 그동안 계약서상의 2월 말까지는 근무를 하겠다,해야겠다한다면
그쪽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없는지.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과 동시에 수습기간을 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습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직원의 채용에 대해선 수습기간 3개월간의 평가 후 미채용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통상적으로 1달간의 통보기간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2월 28일까지) 중
어느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또 제가 주장할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습기간 중 90%급여 지급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 3개월동안의 기존급여 90%를 받은게 부당한게 아닌지, 제가 100%급여지급 요구를 할 수 있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초 정한 근로계약 기간인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내보내려면 해고입니다.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면 1달 전에 해고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당초 근로계약기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근속기간 3개월이 안되서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가 적용되지 않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당초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라는 것 외에는 딱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3달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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