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직원 채용과 근로계약기간★꼭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
병원 데스크직으로 작년 2021년 11월 8일 입사하였고,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했었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올해 2022년 2월 28일 까지였습니다,
원장님께서 말하길 다른직원들도 다 이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이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연봉봉인상과 협상의 부분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3개월간의 정해진 수습기간이 있었구요
이제 2월 7? 8일? 이면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는데요,
지난 주 병원 상급자로부터 수습기간 평가 후 미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전달 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생각은 하지않았었는데..; 조금 당황스럽긴하네요.
개인적으로 저와 오래 일할만한 직장인가 생각해보았을 때 채용이 아닌 미채용으로 결과짓고 다른 곳을 알아보고 취업하는 것도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긴한데요,
궁금한건
병원 상금자가 수스평가 후 미채용하길 결정했다하며
2월 5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7,8일 제가 휴무인 날까지가 기본적으로는 3개월 기간인 것.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월 28일까지였는데
저도 다음 직장은 알아봐야하니 그동안 계약서상의 2월 말까지는 근무를 하겠다,해야겠다한다면
그쪽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없는지.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수습직원의 채용에 대해선 수습기간 3개월간의 평가 후 미채용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통상적으로 1달간의 통보기간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2월 28일까지) 중
어느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또 제가 주장할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내일 출근 후 이야기해야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그리고 원래 수습기간 중 90%급여 지급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 3개월동안의 기존급여 90%를 받은게 부당한게 아닌지, 제가 100%급여지급 요구를 할 수 있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근무하는 병원의 취업규칙 조항 서류 내용 입니다.------
아래내용은 병원
제10조 [ 수습기간 ]
1. 직원으로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능력에 따라 신입 및 경력직원의 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업무수행능력·근무태도·근무성적·건강상태 및 동료와의 인간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으로서 계속 근로시키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습 계약을 해지하고 채용하지 아니한다.
3. 수습기간을 거친 후 채용된 자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통산한다.
4. 수습기간 중 임금은 급여의 9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제11조 [ 근로계약의 체결 ]
1.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병원 소정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병원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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