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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참새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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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항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근로자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리려고합니다.

근무는 혼자하고 있고 새벽 5시-오후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소 비행기 시간이 변동되는 바람에 식사시간이 제멋대로입니다.

비행기 도착시간이 유동적이라 (연착되거나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많음) 식사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데요.

10-2,30분 사이로 띄엄띄엄 시간이 날때가 많아서 식사하기가 곤란합니다

10-30분 시간이 생기더라도 보통은 비행기가 일찍 들어올지도 몰라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질문1. 저 혼자 근무하는거라 저 말곤 근무자가 없어 항상 유동적인 비행기 도착시간때문에 대기하는 입장이라

식사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질문2. 만일 새벽5시에 출근하여 11시-12시에 1시간 시간이 난다면 출근 후 6-7시간 후가 되어야만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식사를 못하고 근무하는게 너무 배고프고 힘이 듭니다.

11부터 12시까지 식사시간을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일반 오전9- 오후6시 근무하는사람으로 치면 오후3시에 점심먹는 것과 같아요)

만일 비행기 시간이 변경되어 11-12시에 식사를 못하고 하루종일 1시간이상 식사시간 제공이 안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중간중간 30분+10분+20분씩 시간이 나서 총 1시간 휴게시간이 제공된다면 이것역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30분으로는 식사시간이 부족한데도 총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위에서 말씀드린 총 휴게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이 아니라

비행기가 언제 도착할지 몰라 항상 사무실이나 공항입국장에서 대기해야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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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저 혼자 근무하는거라 저 말곤 근무자가 없어 항상 유동적인 비행기 도착시간때문에 대기하는 입장이라

      식사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사실상 업무장소를 벗어나지못하게 계속 대기한다면 근로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2. 11부터 12시까지 식사시간을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일반 오전9- 오후6시 근무하는사람으로 치면 오후3시에 점심먹는 것과 같아요)

      만일 비행기 시간이 변경되어 11-12시에 식사를 못하고 하루종일 1시간이상 식사시간 제공이 안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중간중간 30분+10분+20분씩 시간이 나서 총 1시간 휴게시간이 제공된다면 이것역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시간부여및 휴식이 보장된다면

      시간이 언제인지 여부는 문제안됩니다.

      질문3. 위에서 말씀드린 총 휴게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이 아니라

      비행기가 언제 도착할지 몰라 항상 사무실이나 공항입국장에서 대기해야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제외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근로한 사정은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으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사례의 경우 11시-12시에 1시간 식사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을 일시에 부여하지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3. 사례처럼 대기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게시기간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 내지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상 합의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기시간은 즉, 사용자 명령이 있으면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대기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판단은 여러 사정을 검토한 후에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휴게시간 분할 부여도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 너무 뒤에 있다면 중간에 간식을 싸가지고 가셔서 간단히 드시는 것도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저 혼자 근무하는거라 저 말곤 근무자가 없어 항상 유동적인 비행기 도착시간때문에 대기하는 입장이라

      식사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 근무환경에 따라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적책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2. 만일 새벽5시에 출근하여 11시-12시에 1시간 시간이 난다면 출근 후 6-7시간 후가 되어야만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식사를 못하고 근무하는게 너무 배고프고 힘이 듭니다.

      11부터 12시까지 식사시간을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일반 오전9- 오후6시 근무하는사람으로 치면 오후3시에 점심먹는 것과 같아요)

      만일 비행기 시간이 변경되어 11-12시에 식사를 못하고 하루종일 1시간이상 식사시간 제공이 안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중간중간 30분+10분+20분씩 시간이 나서 총 1시간 휴게시간이 제공된다면 이것역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30분으로는 식사시간이 부족한데도 총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근기 01254-884, 1992.6.25).

      질문3. 위에서 말씀드린 총 휴게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이 아니라

      비행기가 언제 도착할지 몰라 항상 사무실이나 공항입국장에서 대기해야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01254-12495, 1987.8.5).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업무 특성 상 혼자 근무하는 형태여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또는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만큼 추가 임금을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5.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너무 앞 시간에 또는 퇴근시간에 임박해서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간중간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