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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친칠라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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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아버지차가 긁혀서 상대방이 보험 접수해줬는데 피해자 소유주란에 누굴적어야될까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와서 제 이름과 번호는 받아갔습니다. 잠시후 교통비 지급관련 동의서로 연락이 왔는데 피해자 소유주칸이 있더라구요. 아버지 이름을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제이름 적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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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중 렌트비(교통비)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지급을 합니다.

    차주가 아버님이시면 아버님으로 적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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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에는 운전한 사람이 아니라 차주에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비도 차주인 아버님께 보상이 되기에 아버님 성함을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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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란에는 차량등록증상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아버님명의 차량이라면 아버님을 기재하고 교통비는 아버님에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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