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서 11월에 조언을 받고
노무사님들께서 제 권리라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말씀하셔서 신고를 해서 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이 저한테 물어보시고 시정지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 (사측에서도 노동청에서도) 이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무슨 일로 신고했고 시정지시를 했다는 건 누구한테 들었다는 건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시정지시 항목이 어떤것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감독관님께 진행상황에 대해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하면서 시정기한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시정기한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의 진정을 넣었고
그에 따라 시정지시가 어떻게 나왔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시정지시를 하였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신고를 하신 상황이고, 양측의 사실관계 및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일정 기한 동안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그 시정기한 동안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처분이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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