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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담비84
탁월한담비8424.01.02

안녕하세요 여기서 11월에 조언을 받고

노무사님들께서 제 권리라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말씀하셔서 신고를 해서 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이 저한테 물어보시고 시정지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 (사측에서도 노동청에서도) 이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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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무슨 일로 신고했고 시정지시를 했다는 건 누구한테 들었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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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시정지시 항목이 어떤것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감독관님께 진행상황에 대해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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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하면서 시정기한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시정기한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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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의 진정을 넣었고

    그에 따라 시정지시가 어떻게 나왔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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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시정지시를 하였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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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신고를 하신 상황이고, 양측의 사실관계 및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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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일정 기한 동안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그 시정기한 동안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처분이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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