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삿는데 집 앞뒤로 골목길이 모두 사유지라고 합니다 사유지라도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잇고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가능합니다
이사오기 전에 부동산에서는 도시가스기 곧 들어올거라거 하여 믿고 집을 삿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유지라서 땅 주인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도시가스 공사를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땅 주인은 골목을 약3억원에 매입을 하라고 하면서 승낙서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땋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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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수인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