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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금조269
시크한금조26923.01.07

제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데 맞나요?

주5일근무이구요

평일4일은 9시30분~6시30분까지

토요일 9시30분~6시까지 근무 입니다

식사 시간빼고는 총 39.5시간 근무인셈이죠..

그래서 주40시간 기준인 최저월급인 2,010,580원을 줄수 없고 제 월급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식비10만원 해서 총 210만원이예요

그러면서 제가 일한시간에 비해 더 많이 쳐주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공고에는 토요일은 5시까지 근무라고 해서 입사 했는데 입사하고보니 토요일은 6시까지인데 잘못 올린거라고 6시까지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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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은 약 1,985,448원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용공고와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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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9.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85,448원이 됩니다. 적어주신 금액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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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39.5시간을 근로한 때는 최소 1,981,268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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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유효하므로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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