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데 맞나요?
주5일근무이구요
평일4일은 9시30분~6시30분까지
토요일 9시30분~6시까지 근무 입니다
식사 시간빼고는 총 39.5시간 근무인셈이죠..
그래서 주40시간 기준인 최저월급인 2,010,580원을 줄수 없고 제 월급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식비10만원 해서 총 210만원이예요
그러면서 제가 일한시간에 비해 더 많이 쳐주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공고에는 토요일은 5시까지 근무라고 해서 입사 했는데 입사하고보니 토요일은 6시까지인데 잘못 올린거라고 6시까지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은 약 1,985,448원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용공고와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9.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85,448원이 됩니다. 적어주신 금액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39.5시간을 근로한 때는 최소 1,981,268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유효하므로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