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이요
먼저 원래 다니던 사업장이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게되어 3월 25일까지만 근무를 하였으나 회사측 요청으로 남은 연차를 근무일수로 소진하여 4월5일까지 근무일수로 채운 후 상실은 4월 6일자 상실을 원하여 그 날짜로 협의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후 아직 상실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측으로 확인 해보니 4월 일수 급여가 다음달 5월10일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상실처리가 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협의 당시에는 상실신고기한이 이후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 바로 상실처리 되면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 회사로 바로 상실신고 요청을 했을때 승인이 안될경우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