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후련한꽃무지31
후련한꽃무지3123.10.31

실업급여 신청신청하려고 회사에 얘기했는데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10인이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벤처기업인증 회사이고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라 실업급여가 회사에 불이익을 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이 어렵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잘 못 신고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아직 근무중이고 이번주 내로 퇴사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이직사유와 관련되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이유를 적어주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라면 그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사유 중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사유로 퇴사처리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맞는데도 다르게 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기 위해 실제 퇴사사유와 달리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함으로써 정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