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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악어3
똑똑한악어323.12.19

세입자가 수리를 어디까지 하고 나가야하나요?

4년 만기로 전세살고 지금은 이사한 상태입니다. 퇴거시에 한쪽방귀퉁이에 곰팡이가 있어 이거에 대한 벽지 교체 및 청소비용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이사 당일날 전화로 현관문 손잡이 코팅 벗겨짐, 싱크대 수전 부분깨짐으로 물샘, 화장실 슬라이딩 장 거울유리 녹슴으로 수리 비용청구를 원합니다.

저희 이사할때부터 미리 30분부터 일찍와서 청소해야하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어떻하냐, 청소업체 대기비 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냐는 둥 저희뿐 아니라 이사업체 직원분들한테까지 불편하게 하시더라구요. 더군다나 이사가 늦어져서 밤 8시까지도 이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중간 전화로 집 하자가 있으니 수리를 해야한다, 교체해야 한다고 불편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도리상 싱크대 수전, 화장실 거울유리 교체비용을 지불할 생각이었으나 저희 이사할때 한 행동들을 보니 이거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노이로제까지 걸려서 지금 사는집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부터 찍을 정도입니다. 전에 살던 집 하자부분에 대해 모두 저희가 책임져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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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임대인때문에 들어오실때 하자가 있으면 미리 사진찍어서 보내고 본인들이 아니라고 근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임대인이 대단하시네요

    살다보면 마모되는 부분이 있는데 건물로 인해서 곰팡이가 피는데 그거까지 보상을 하라고 하네요

    아닌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그런거 아니고 임대인도 근거 없을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근거 주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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