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원상회복범위는 자연적인 마모가 아닌 한도내에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곰팡이가 임차인, 즉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