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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스컹크35
새침한스컹크3522.11.13

이사후 하자보수 도배지에 곰팡이때문에 도배를다시해야한다고돈을 요구하네요

오늘이사를 했는데 장롱뒤에 곰팡이가생겼다고 주인에게연락이 와서 딸이 80 만원입금해줬다는데 임차인이 도배를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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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곰팡이 등 문제 역시 임차인의 책임범위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 도배를 다시 해줄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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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원상회복범위는 자연적인 마모가 아닌 한도내에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곰팡이가 임차인, 즉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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