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하자보수 도배지에 곰팡이때문에 도배를다시해야한다고돈을 요구하네요
오늘이사를 했는데 장롱뒤에 곰팡이가생겼다고 주인에게연락이 와서 딸이 80 만원입금해줬다는데 임차인이 도배를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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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곰팡이 등 문제 역시 임차인의 책임범위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 도배를 다시 해줄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원상회복범위는 자연적인 마모가 아닌 한도내에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곰팡이가 임차인, 즉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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