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근로일) 및 임금보다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