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에 일 했습니다.
예를들어 제 시급이 1만원, 일10시간 일 한다면
10000*10(근로)+10000*10(수당) 총 20만원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날 직전 21시 출근, 근로자의날 당일 07시 퇴근이라면 7시간의 시급을 받나요 아니면 10시간의 시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질의와 같이 급여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임금의 계산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전날 10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맞습니다. 이틀에 걸쳐 일하는 경우 첫날의 근로로 봅니다. 즉 4.30~5.1에 걸쳐 일하면 4.30의 근로로 보고 근로자의날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날 유급휴일분 + 근로분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날의 유급휴일분은 10시간을 모두 받는게 아니라,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단시간 근로자 적용 받으므로, 주의 근로시간 모두를 더해 나누기 5 한 시간 (상한 8시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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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10시간(근로) + 8시간(유급휴일수당)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익일의 근로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근로자의 날 전날 21시에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 날 7시까지 근로한 때는 7시간의 근로 또한 전날의 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하루만 근무한 경우라면 별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전날에 근무가 투입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가 아닌 근로자의 날 전날에 근무한 것으로 됩니다.
이는 근무시간이 근로자의 전날과 근로자의 날 당일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