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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23.06.13

근로자의날 근무-5인 미만 사업장 알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에 일 했습니다.

예를들어 제 시급이 1만원, 일10시간 일 한다면

10000*10(근로)+10000*10(수당) 총 20만원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날 직전 21시 출근, 근로자의날 당일 07시 퇴근이라면 7시간의 시급을 받나요 아니면 10시간의 시급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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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질의와 같이 급여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임금의 계산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전날 10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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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맞습니다. 이틀에 걸쳐 일하는 경우 첫날의 근로로 봅니다. 즉 4.30~5.1에 걸쳐 일하면 4.30의 근로로 보고 근로자의날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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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날 유급휴일분 + 근로분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날의 유급휴일분은 10시간을 모두 받는게 아니라,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단시간 근로자 적용 받으므로, 주의 근로시간 모두를 더해 나누기 5 한 시간 (상한 8시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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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10시간(근로) + 8시간(유급휴일수당)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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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익일의 근로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근로자의 날 전날 21시에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 날 7시까지 근로한 때는 7시간의 근로 또한 전날의 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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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하루만 근무한 경우라면 별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전날에 근무가 투입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가 아닌 근로자의 날 전날에 근무한 것으로 됩니다.

    이는 근무시간이 근로자의 전날과 근로자의 날 당일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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