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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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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근로자의날 근무-5인 미만 사업장 알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에 일 했습니다.

예를들어 제 시급이 1만원, 일10시간 일 한다면

10000*10(근로)+10000*10(수당) 총 20만원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날 직전 21시 출근, 근로자의날 당일 07시 퇴근이라면 7시간의 시급을 받나요 아니면 10시간의 시급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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