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자녀에게 송금시 세금관련
6월에 졸업하고 5월30일에 출근을 하는데 송금시 학생일 경우 세금제외대상이 출근 전 까지 해당할까요? 아님 6월 졸업 전까지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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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학생이라하여 송금액이 전액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증여를 받으시는분의 경제적 상황과 기초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바탕으로 증여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학생신분일지라도 기본적인 생활비, 유학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하시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는 것이며
직장인신분일지라도 질병 등의 사유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날짜 중 어느 날짜에 입금해도 크게 중요하진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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