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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키위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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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아르바이트 6년하다가 최근 시간이 줄었는데, 퇴직금이 긍금합니다.

6년동안 일 8시간 주5일 시프트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올해 2월부터 근로 시간이 바뀌어서 일 4시간씩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일 4시간 일하는 월급 기준으로 6년치 퇴직금을 받게 되나요?

금액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데 이게 맞습니까?

퇴직급여 감소나 중간정산등에 관하여선 전혀 고지받지 읺았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 주휴수당을 청구하게되면 최근 3년치의 주휴수당만 청구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6년치주휴수당을 전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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