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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키위203
영악한키위20323.09.11

아르바이트 6년하다가 최근 시간이 줄었는데, 퇴직금이 긍금합니다.

6년동안 일 8시간 주5일 시프트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올해 2월부터 근로 시간이 바뀌어서 일 4시간씩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일 4시간 일하는 월급 기준으로 6년치 퇴직금을 받게 되나요?

금액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데 이게 맞습니까?

퇴직급여 감소나 중간정산등에 관하여선 전혀 고지받지 읺았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 주휴수당을 청구하게되면 최근 3년치의 주휴수당만 청구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6년치주휴수당을 전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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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일 4시간 일하는 월급 기준으로 6년치 퇴직금을 받게 되나요? 금액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데 이게 맞습니까?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 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 주휴수당을 청구하게되면 최근 3년치의 주휴수당만 청구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6년치주휴수당을 전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3년까지(공소시효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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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한,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때 허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2.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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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재의 일 4시간 기준으로 6년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급여 감소나 중간정산등에 관하여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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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합니다. 따라서 일 4시간 월급이 기준이 됩니다.

    최근 3년간의 주휴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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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현시점으로부터 이전 3개월 간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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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전 3개월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나 3개월의 기간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이나 1년을 평균하여 임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1년의 기간을 평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 주휴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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