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줄어들 것이 눈에 보이는데, 보호할 방법이 없을까요?
4년 전부터 정규직 학원강사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해 온 수당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은 약 1700만원(대략 기본금 230만원+인센티브평균 70만원+수당평균 15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수당이 없어져서, 만약에 3개월 뒤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약 1000만원(대략 기본금 230만원+인센티브평균 70만원)이 됩니다.(근로시간은 동일)
혹시 이런 경우에 퇴직금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 까요?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ㅜ.ㅜ
참고로, 기본급은 고정이고 인센티브만 연60만원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급이 줄어들게 외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그대로 인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임금피크제)을
의미하는 바, 회사 규정 개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중간정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퇴사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수당을 제외한 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먼저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퇴직금 보호를 위해 바람직할 듯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급여 감소가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바로 재입사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삭감이 예정되어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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