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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천인조244
쿨한천인조24423.09.06

퇴직금이 줄어들 것이 눈에 보이는데, 보호할 방법이 없을까요?

4년 전부터 정규직 학원강사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해 온 수당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은 약 1700만원(대략 기본금 230만원+인센티브평균 70만원+수당평균 15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수당이 없어져서, 만약에 3개월 뒤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약 1000만원(대략 기본금 230만원+인센티브평균 70만원)이 됩니다.(근로시간은 동일)

혹시 이런 경우에 퇴직금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 까요?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ㅜ.ㅜ

참고로, 기본급은 고정이고 인센티브만 연60만원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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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급이 줄어들게 외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그대로 인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임금피크제)을

    의미하는 바, 회사 규정 개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중간정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퇴사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수당을 제외한 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먼저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퇴직금 보호를 위해 바람직할 듯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급여 감소가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바로 재입사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삭감이 예정되어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