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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집게벌레15
덕망있는집게벌레1522.01.07

퇴직금 정산을 절반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5시간 주5일해서 1주일에25시간씩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주휴수당.퇴직금 없이 거의 4년간 일하고 있는중인데요 이번에그만둔 동료들이 주휴수당 퇴직금을 노동부에 신고해서 최근에 받아서.이번에 잉금협상시 오래근무한 직원을 좀 더 우대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절반만주고 그동안 못빋은 주휴수당은 아에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주휴수당 플러스 10 만원 더주고 일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 해준다고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게 할것 같아요.만약에 나중에 그만줄때 나머지 못받은 퇴직금 절반이랑 주휴수당 청구할수도 있나요? 올해부터 대우가 좋아져서 아직은 그만둘 생각이 없거든요.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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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사 시점에 퇴직금 전부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정산한 금원은 부당이득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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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내 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시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어

    퇴직 후 미달되는 사항에 대해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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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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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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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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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받은 부분을 차감한 퇴직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전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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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퇴직시에 받는 것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 나중에 퇴사해서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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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시부터 3년이 기산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휴수당 및 퇴직금액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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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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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분 등에 대해서 3년 이내의 분의 경우 퇴직후에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이 도과한 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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