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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슬기로운딱따구리65
슬기로운딱따구리65

각서 민사 고소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씨는 동네 이장을 뒤에서 남편과 잤다고 험담을 주위사람들에게 하게 되고, 주위사람들이 이장에게 말을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장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말한 뒤 A씨 집을 찾아가서 서로 싸우게 되고 A씨는 이장을 폭행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 후 A씨는이장 집으로 찾아가 사죄를 했으나 이장은 받아주지 않았고,

A씨의 남편이 다시 가서 사죄한 뒤 쌍방 폭행 고소건을 취하했고,

이장은 A씨의 아들을 전화로 불러 사건의 전말을 본인의 입장에서 모두 이야기 후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각서내용

A씨 아들B가

앞으로 저희 어머니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장님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말을 했을 시

모든 책임과 정신적인 보상을 아들인 B이가 2억을 보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A씨의 아들은 각서를 적고 지장을 찍었는데,

이 각서로 만약 고소를 하면 법적효력이 발생해서

A씨의 아들은 2억원을 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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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것으로, 2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책임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약정서의 효력을 문의 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들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되는 2억원의 배상을

      어머니가 명예훼손을 되는 말을 추후 할 경우를 조건으로 예정한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명예훼손 행위가 추후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금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하여서는 추가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