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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동박새237
재빠른동박새237
22.04.21

실업급여 및 해고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2021 3월 1일~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022년 3월 1일 저녁 대표자에게 카톡으로 재계약 및 근로 희망 내용 전달했고

(그 전까지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 언급 x)

3월 4일 대표자가 재계약 한다고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4월 19일까지 재계약 관련 언급이 없었고, 계약서는 아직 회사측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서는 위 계약기간 만료시에 당사자간에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본 채용 계약은 자동연장된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저는 연봉 협상을 요구 했고 아직 그에 대한 반응은 없는상태입니다.

(4월 19일까지 계속 근로를 해왔음)

4월 19일날 직장 상사에게 나가라는 해고 지시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21일 대표와 전화 내용에 대표자는 인사권 없는 사람이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냐라며, 저에게

무단 결근이라고 압박 하였습니다.

내일 12시에 대표와 다시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인사권이 없었다는 회사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로는 회사 잡코리아 구직 내용에 인사 담당자에

저를 해고한 상사 이름이 올라가있으며, 파일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월에 약속받은 작년치 연차수당 및 3월 16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4월에 추가 근로 수당 및 19일간의 근로 급여, 퇴직금 - 여기까지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해고 미통지 관련 수당 ,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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