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트레이너의 일방적인 트레이너 변경으로 인한 PT 환불시 위약금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PT수업만으로 200만원가량을 결제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따로 적거나 녹음을 하지 않았으나 저는 트레이너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원하였고 본인도 변경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헌데 연이은 당일취소 후 트레이너가 저에게 다른 트레이너로 변경에 대해서 물어왔고, 당장 변경하는 것이 아닌 1회의 테스트 수업을 받아본 후 제가 직접 정하라 하여 1회의 "테스트 수업"에 동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밤 모르는 사람에게 본인이 트레이너라며 연락이 왔고 저는 담당 트레이너를 변경한 적도 없고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도 없어 해당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일취소 날 저와 약속한 테스트 수업 날에 방문 하였으나 수업은 예약되지도 않았고 트레이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떠한 트레이너에게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트레이너에게 pt수업과 회원권(6월부터였으나 당일취소로 사용한 적이 없음)의 환불에 대해 문의했고, 회원권 환불에 대하여 헬스장 매니저와 연락을 하였는데 제가 사용하지 못한 회원권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사용료와 위약금을 내라는 안내를 받고 항의했습니다.
헬스장측에서는 제가 트레이너 변경이 괜찮다고 하여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저는 변경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pt 수업 계약 당시에 회원권을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안내 받지 않아 모르는 상태로 pt를 시작하였고 pt를 받으려면 꼭 회원권이 필요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결제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pt와 회원권 환불에 대해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애초에 트레이너 변경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고, 그럼에도 이후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트레이너를 변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업체측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트레이너변경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미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셔도 되나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