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예시로 배포한 근로계약서 입니다. 따라서 별도 시간외근로 없이 한주 40시간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도 하는 경우라면
기본근로와 별개로 시간외 근로시간과 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표준계약서상 임금 및 근로시간의
항목을 보다 자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전체적으로 표준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하여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많은 회사에서 표준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