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셀프낙찰 후 지연이자 안주고있음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주택 셀프낙찰 했습니다.
지연이자 소송도 해놓은 상태이구요.
1.낙찰을 하게 되면 상계처리되어 지연이자 소송도 불가하다고 하는게 맞을까요?
지연이자 소송이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통한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 시
2.낙찰 전까지의 지연이자가 계산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지연이자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지연이자 소송이라고 하면 지연이자 집행문을 통한 부동이나 압류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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