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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개리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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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주말알바를 했을 경우

시청 일자리로 업체에서 21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근무 후

재계약으로 시청 일자리로 같은 업체에서 21년 7월부터 21년 10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인데 근무한 업체에서 주말알바로(토,일) 하루 8시간씩 2달만 일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전 2달간 주말알바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주말알바가 끝난날 기준 20일이 지나고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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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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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알바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회사에서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주말알바가 최종사업장이 되어 소정근로시간 16시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알바로 2개월

    간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6월 근무까지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주말

    알바는 안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2달간 주말알바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2달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액에서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기존에 받을 수 있던 실업급여액에서 반정도 삭감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능하다면 주말알바가 끝난날 기준 20일이 지나고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액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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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준기간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최종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