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방식 혹은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진단서?
장해진단은 통상 사고일 혹은 발병일로부터 6개월 후에 이루어지는데, 개인보험이냐, 교통사고 등의 손해배상이냐에 따라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도 다르다고 합니다. AMA방식 혹은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진단서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상해보험 처럼 개인적으로 계약하신 개인보험의 경우 질병,상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상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후유장해를 평가할 시 AMA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된 결과에 따라 해당 약관상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이 결정되게 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맥브라이드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배상책임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 사고내용,부상정도,치료내역,직업 등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을 %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AMA,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은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평가하는 것은 동일 합니다.
평가는 주치의 또는 전문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MA방식 혹은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진단서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AMA 방식, 맥브리이드 방식은 각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같은 사안이라도 장해여부와 장해율이 다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지 단축의 경우 AMA방식으로는 1cm이상을 장해로 보는 반면 맥브라이드에서는 1/2인치(1.27cm)부터 장해로 평가를 합니다.
AMA평가는 통상 개인 상해보험에서 적용을 사고 맥브리이드 방식은 배상책임에서 적용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