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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후루티275
신랄한후루티275
22.03.26

연장수당 포함 근로계약이 나중에 퇴직금이나 기타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이번에 옴긴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 관련해서 물어볼려구요

근로시간은 8:30부터 18:00( 휴게시간 12:00~13:00)

총 급여는 270만이고 이 안에 세부 내역으로는

기본급 2,231,818(주휴수당 포함)

식대 100,000(비과세)

연장수당 368,182 (22시간-통상시급 150%)

이렇게 되어있는데

첫번째 질문

왜 연장 시간이 22시간 인지? 근로 계약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하루에 30분씩 더 추가로 일하는 것이니 10시간이지 않나 싶어서요

두번째 질문

만약 회사에서 연장수당 시간을 일부러 늘려서 넣어놓은것 물어봤을때 어차피 나가는 급여는 약속한 급여와 동일하니 상관없지 않겠냐고 할 시, 근로자에게 나중에 퇴직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 연차 수당 및 기타 어떤 다른 사항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는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불안한 이유중 하나가 저렇게 기본급이 낮은 상태이면 통상 임금도 기본급에서 계산을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나 기타등등 나중에 안좋게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요...

세번째 질문

이 회사에 과장으로 해서 들어오기로 한건데

근로계약 사인하는 곳에

대표이사 ○○○

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경력증명서나 기타서류땔대 과장으로 안나오고 사원 으로 나올까봐 걱정 되서요

저런것도 요구해서 수정할수 있나요? 아님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을까요?

근로자입장에서 생각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ㅜㅜ 아무리 회사를 다녀도 이런것이 너무 어렵네요ㅜㅜ 믿을수 있는 회사를 다녀보지를 못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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