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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후루티275
신랄한후루티27522.03.26

연장수당 포함 근로계약이 나중에 퇴직금이나 기타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이번에 옴긴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 관련해서 물어볼려구요

근로시간은 8:30부터 18:00( 휴게시간 12:00~13:00)

총 급여는 270만이고 이 안에 세부 내역으로는

기본급 2,231,818(주휴수당 포함)

식대 100,000(비과세)

연장수당 368,182 (22시간-통상시급 150%)

이렇게 되어있는데

첫번째 질문

왜 연장 시간이 22시간 인지? 근로 계약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하루에 30분씩 더 추가로 일하는 것이니 10시간이지 않나 싶어서요

두번째 질문

만약 회사에서 연장수당 시간을 일부러 늘려서 넣어놓은것 물어봤을때 어차피 나가는 급여는 약속한 급여와 동일하니 상관없지 않겠냐고 할 시, 근로자에게 나중에 퇴직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 연차 수당 및 기타 어떤 다른 사항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는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불안한 이유중 하나가 저렇게 기본급이 낮은 상태이면 통상 임금도 기본급에서 계산을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나 기타등등 나중에 안좋게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요...

세번째 질문

이 회사에 과장으로 해서 들어오기로 한건데

근로계약 사인하는 곳에

대표이사 ○○○

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경력증명서나 기타서류땔대 과장으로 안나오고 사원 으로 나올까봐 걱정 되서요

저런것도 요구해서 수정할수 있나요? 아님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을까요?

근로자입장에서 생각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ㅜㅜ 아무리 회사를 다녀도 이런것이 너무 어렵네요ㅜㅜ 믿을수 있는 회사를 다녀보지를 못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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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왜 연장 시간이 22시간 인지? 근로 계약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하루에 30분씩 더 추가로 일하는 것이니 10시간이지 않나 싶어서요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포괄적으로 임금에 산입하는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이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미리 산정한 연장근로시간 이내라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못 미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근로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

    만약 회사에서 연장수당 시간을 일부러 늘려서 넣어놓은것 물어봤을때 어차피 나가는 급여는 약속한 급여와 동일하니 상관없지 않겠냐고 할 시, 근로자에게 나중에 퇴직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 연차 수당 및 기타 어떤 다른 사항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는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불안한 이유중 하나가 저렇게 기본급이 낮은 상태이면 통상 임금도 기본급에서 계산을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나 기타등등 나중에 안좋게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말씀하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연차 1일당 8시간 상당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역시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세번째 질문

    이 회사에 과장으로 해서 들어오기로 한건데

    근로계약 사인하는 곳에

    대표이사 ○○○

    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경력증명서나 기타서류땔대 과장으로 안나오고 사원 으로 나올까봐 걱정 되서요

    저런것도 요구해서 수정할수 있나요? 아님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을까요?

    >> 나중에 서류 발급을 요청하실 때 '과장'으로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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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

    왜 연장 시간이 22시간 인지? 근로 계약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하루에 30분씩 더 추가로 일하는 것이니 10시간이지 않나 싶어서요

    0.5x5x4.345x.1.5 = 16.3 정도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문

    만약 회사에서 연장수당 시간을 일부러 늘려서 넣어놓은것 물어봤을때 어차피 나가는 급여는 약속한 급여와 동일하니 상관없지 않겠냐고 할 시, 근로자에게 나중에 퇴직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 연차 수당 및 기타 어떤 다른 사항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는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불안한 이유중 하나가 저렇게 기본급이 낮은 상태이면 통상 임금도 기본급에서 계산을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나 기타등등 나중에 안좋게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요...

    퇴직금 연차등이 있어서 불리할 수 잌ㅆ습니다.

    세번째 질문

    이 회사에 과장으로 해서 들어오기로 한건데

    근로계약 사인하는 곳에

    대표이사 ○○○

    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경력증명서나 기타서류땔대 과장으로 안나오고 사원 으로 나올까봐 걱정 되서요

    저런것도 요구해서 수정할수 있나요? 아님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을까요?

    과장으로 수정작성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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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합니다.

    3.통상적으로 근로자를 사원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필요 시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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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

    왜 연장 시간이 22시간 인지? 근로 계약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하루에 30분씩 더 추가로 일하는 것이니 10시간이지 않나 싶어서요

    >> 2.5*4.345= 10.9시간씩 매월 연장근로가 발생하나, 월 270만원 중 기본급 및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배분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여유있게 늘려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문

    만약 회사에서 연장수당 시간을 일부러 늘려서 넣어놓은것 물어봤을때 어차피 나가는 급여는 약속한 급여와 동일하니 상관없지 않겠냐고 할 시, 근로자에게 나중에 퇴직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 연차 수당 및 기타 어떤 다른 사항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는경우가 있을까요?

    >> 최초 월 270만원 급여조건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과 월급여 총액은 270만원으로 동일하나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늘린 것으로 변경하려고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번째 질문

    이 회사에 과장으로 해서 들어오기로 한건데

    근로계약 사인하는 곳에

    대표이사 ○○○

    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경력증명서나 기타서류땔대 과장으로 안나오고 사원 으로 나올까봐 걱정 되서요

    저런것도 요구해서 수정할수 있나요? 아님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을까요?

    >> 경력증명서란에 별도로 직위를 기재하면 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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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장시간을 더 많이 설정한 것 같습니다.

    2. 퇴직금 및 세금계산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으로 산정을 하는데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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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와 부합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과장으로 근무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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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대로만 근무하였다면 10시간이 맞지만, 추가 근무시간이 있다면 22시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2. 추후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기본급이 낮다면 퇴직금 부분에서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대로 급여명세서를 재작성해달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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