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2년 1월에 연장근로를 평일, 주말 총 63시간하여 연장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월~금)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다.
2. 근무시간: 8시30분~ 17시 30분
3. 휴게시간: 12시00분~13시00분
4. 무급휴일: 토요일
5. 주휴일: 일요일
6. 통상임금: 기본급 340만원 , 식대 10만원
*사업장은 피보험자수 18명입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10일(월): 1시간
1월12일(수): 4시간
1월13일(목): 2.5시간
1월14일(금): 5시간
1월15일(토): 11시간
1월16일(일): 4시간
1월17일(월): 5시간
1월18일(화): 4.5시간
1월20일(목): 5시간
1월21일(금): 1시간
1월22일(토): 9시간
1월24일(월): 2시간
1월25일(화): 4시간
1월26일(수): 1시간
1월27일(목): 4시간
평일: 총 39시간, 주말:총24시간 근무
1월달 총 63시간 연장.
일할계산 방법 안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1.5로 계산합니다.
이와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시급×1.5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3,500,000÷209=167,46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 × 1.5 ×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근로는 무급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휴일근로수당의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3,500,000 / 209 = 16,746원 입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당 16,746 x 1.5로 계산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4. 참고로 휴일근로부분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식대 1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350만원/209시간= 16,746원입니다. 평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59시간, 휴일근로시간은 4시간이며, 연장근로수당은 "16,746원*59시간*1.5= 1,482,021원(세전)"이며, 휴일근로수당은 "16,746원*4시간*1.5= 100,476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토요일, 일요일 근로에 해당하는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의 1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6,746원(=3,500,000원/209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식대의 임금성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이러한 통상시급에 1.5배와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1,582,536원(=16,746*1.5배*63시간)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다만 기본급에 이미 1배를 포함하고 있다면, 527,512원(=16,746*0.5배*63시간)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의 연장근로시간을 볼 때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53조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은 사용자가 받으며, 질문자님에게 생긴 연장근로수당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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