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처음 알바한 곳이 편의점인데 최저시급, 주휴수당 못 받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에 와가쪽 이모가 편의점에서 일한 최저시급하고 주휴수당 못 받은거 노동청에 진정서 넣고 전화나 대면으로 오라고 하면 가라고 하는데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이내 하라고 했어요 편의점 일을 24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5년 3월에 사장님께서 다른 편의점으로 옮겼어요 다른 곳으로 옮긴 편의점은 다른 사장님이 하고 있었는데 가끔 처음 일했던 편의점 사장님을 가끔 마주쳤고 편의점 창고에 들어가 뭘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첨에 일한 편의점은 하루 6시간 일 했는데 와가쪽 이모가 일단은 해보라고 하고 안되면 최저라고 받으라고 말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