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처음 알바한 곳이 편의점인데 최저시급, 주휴수당 못 받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에 와가쪽 이모가 편의점에서 일한 최저시급하고 주휴수당 못 받은거 노동청에 진정서 넣고 전화나 대면으로 오라고 하면 가라고 하는데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이내 하라고 했어요 편의점 일을 24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5년 3월에 사장님께서 다른 편의점으로 옮겼어요 다른 곳으로 옮긴 편의점은 다른 사장님이 하고 있었는데 가끔 처음 일했던 편의점 사장님을 가끔 마주쳤고 편의점 창고에 들어가 뭘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첨에 일한 편의점은 하루 6시간 일 했는데 와가쪽 이모가 일단은 해보라고 하고 안되면 최저라고 받으라고 말하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차액분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질문자님이 근무할 당시 사장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 주휴수당 모두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생일 기준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 최저임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2. ~ 2025.3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도 청구 및 진정이 가능합니다.
위 기간에 근로한 사실 +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표.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근무일지 등)를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나 주휴수당 미지급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