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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날쥐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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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손보험 청구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1세대 실손보험이며, 24년 2월 발병하여 심근병증(I420) 진단 받고 치료중에

심장병 치료를 목적으로 체중감량이 필요하여 비급여 약제인 삭센다를 처방 받았고

약제비를 54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비만치료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장치료를 목적으로 체중감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서도 발급받은상태이며

병명은 확장성 심근병증(I420), 기타비만(E668) 으로 나온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지급거절이 적절한지. 혹은 실손보험 처리르 받을수 있는방법이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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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장병(심근병증)을 치료목적으로 하는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비만치료(E66)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나와 있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비만치료는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비만으로 인한 체중조절제, 수술은 보상제외가 약관상 적절한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