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가 부적합 하다고 1심 패소 했는데 항소장 작성하면서 청구취지 변경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당이득금에서 손해배상으로 변경하려구요ㅠ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패소의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항소장 제출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형태로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심 판결 후라도 청구취지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본질적으로 청구내용 자체가 변경된다기 보다는 법리적인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정도로 보이므로, 청구취지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