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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7.27

제3자의 녹취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선생님과 아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했다면 이 녹음은 불법아닌가요?

이 녹음을 바탕으로 기소를 했다면

증거가 불법이어도 기소는 가능한건지

아니면 녹음이 합법이었던건지

아니면 그 녹음말고 다른 증거가 있었던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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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아들과 선생님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며, 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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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선생님과 아이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불법입니다.

    다만 사인에 의한 불법수집 증거는 그 증거수집이 사생활을 중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수집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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