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선생님과 아이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불법입니다.
다만 사인에 의한 불법수집 증거는 그 증거수집이 사생활을 중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수집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