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지원인이 지원해주는 업무는 안하고 회사 내에서 시키는 다른 업무를 할때 지원인 교체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대표님께서 자기맘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더는 직원을 고용하기 싫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신청을 강제로 하게 하고 올해도 직원 고용은 안하고 강제로 회사에서 근로지원인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사용자로써 너무 억울한건 올해는 신청을 안하겠다고 했더니 회사 측에선 지원인을 신청 안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피해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피해보는건 지원인을 신청해놓고 지원받는 업무를 배제 받은 사람 2명이고, 그런데 제 소속 회사에서는 그 분을 떠받들면서 막상 회사는 지원받는 장애인은 개무시하고 결국 근로지원인은 저희 업무 지원이 아닌 저희 회사 직원이 하는 총괄 CS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지원인 신청자로서 너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ㅠㅠ
타 회사에서는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이게 정당한건지ㅠ
장애인 지원 업무라고 신청해놓고 회사에서는 지원업무를 제외시키고 소속 직원처럼 지원업무 외적 다른 업무를 시킬때 부당수급에 해당되지 않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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